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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by 퐈니퐈니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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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한국 특유의 임대차 제도로,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최근 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을 넘어섰으며,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17명씩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 부동산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보 격차를 악용한 사기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관련 피해가 연일 늘어나며 전세사기는 비단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충분한 자본이 없어 저가 매물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요 전세 사기 유형 분석

1. 깡통전세

주택의 시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입니다.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을 비교해서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이중계약

임대인이 동일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중복 계약하는 유형으로, 한 부동산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3. 허위 임대인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4. 불법 건축물 임대

복층을 다가구로 개조하거나 베란다를 불법 증축하는 등 불법으로 개조한 집을 임대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퇴거나 건물 철거가 진행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5. 전입신고 방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추게 해 보증금 보호를 방해하는 유형으로,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고 입주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방식을 통한 사기 방식도 출현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8가지

1. 등기부등본 정밀 분석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명의와 임대인의 일치 여부
  • 근저당권 설정 현황 및 채권최고액
  •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 제한 사항
  • 전세권 설정 여부 및 선순위 임차권 존재 여부

2. 임대인 신원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가능하면 실제 소유자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선순위 채권 및 대출 현황 파악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가의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도 고려하여 본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4. 주변 시세 조사

KB부동산, 네이버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는 의심해야 하며, 특히 매매가의 80% 이상인 전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관리비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다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시기
  • 원상복구 범위와 책임 소재
  •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 중도 해지 조건
  • 계약 갱신 조건

7.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각종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계약 체결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이드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전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주요 보증기관별 특징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한도가 높고 가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128%에서 0.22% 수준입니다.

2. SGI서울보증

민간 보증회사로 신속한 처리가 장점입니다. HUG보다 다소 높은 보증료를 책정하지만, 심사 기준이 유연한 편입니다.

3.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 산하 기관으로 안정성이 높으며,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확인서
  • 임대인 동의서(경우에 따라)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전세 사기 의심 신호와 대응방안

위험 신호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 조건
  •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 계약 당일 서둘러 서명하라고 압박하는 경우
  •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추라고 요구하는 경우
  •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으려는 경우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1.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2. 전세사기피해신고센터(국토교통부) 신고
  3.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발 준비
  4.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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