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가 유행하면서 너도나도 아주 기본적인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비트코인/부동산 등등 여러가지 재테크를 할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중이다.(저또한 마찬가지...)
안전한 적금은 수익이 아쉽고, 주식과 코인은 자꾸내려가는 잔고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프곤 한다. 재테크 영상도 보고 책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가지만 그것도 한순간일 뿐 여전히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씩 투자하는게 점점 마음이 편하곤 한다.
그러던 중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라는 아주 신선한 적금이 눈에 띄었다.
5년동안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는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흥미를 느꼈고, 이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여러가지를 찾아봤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적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참여은행은 11개 은행에서 참여한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청년도약계좌 금리관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신청조건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한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월 소득 | 약 374만원 | 약 622만원 | 약 798만원 | 약 972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조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앞에서 설명한 11개 은행 중 본인이 가장 편리하게 생각하는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15일부터 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22일부터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제도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재무성장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 저또한 가입일에 맞춰 신청을 해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5년동안 꾸준히 완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서 최대 70만원을 저축해도 좋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낼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생각해서 넣었으면 좋겠다.(30만원이 제일 적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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