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절세전략
section 01.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3)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래의 정당한 자금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함
4)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저평가 재산의 증여
section 02. 상속세 절세전략
1) 사전 절세전략
① 미리 상속인들에게 장기적인 계획하에 증여하는 방법(증여세 절세전략 참고)
② 상속개시가 임박한 경우
-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효과를 기대
2) 사망 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재차 상속 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section 03. 금융소득 종합과세
(1) 소득내역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2)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개요
①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②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율과 나중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율이 크면 세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①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②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3)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여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section 04.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② 비열거소득 : 채권양도차익, 주식양도차익(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분에 한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여부의 판단]
(1)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
① 분리과세 미신청 시 14%로 원천징수가 되고 기준금액에 포함
② 분리과세 신청 시 30%로 원천징수가 되고 기준금액이 포함되지 않음 →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선택여부 결정
③ 2018년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제도가 폐지됨
(2)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저축
① 저축의 명의자별로 각각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
② 미성년자인 자녀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어 차명계좌로 간주, 고율 추징을 당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3)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
①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ㄱ. 양도차익만 비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② 채권을 만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표면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표면이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양도차익만이 비과세됨
(4) 임의단체에 대한 판단
①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단체는 당연법인으로 의제되고 법인세가 과세됨
② 당연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시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어려우면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기준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④ 하나의 거주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익분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각각의 구성원에게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됨
[임의단체의 납세의무]
(1)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배당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2018.01.01 이후 발행분부터 폐지)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실명금융소득
· 법원의 경락대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 만기 7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 채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 납세의무자
(3) 거주자(개인)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모든 단체) : 소득세 납세의무자
section 0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의 금융거래 통보 여부
section 0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③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④ 1번부터 3번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대상소득만 있는 자
⑤ 분리과세대상소득만 있는 자
(2)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소득이 있던 당해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신고 및 납부처
① 신고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됨
② 납부처 : 납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우체국)에 하면 됨
(4) 제출서류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장부, 증빙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③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를 계산한 때에는 그 명세서 구분 요건
당연법인의제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단체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단체
신청에 따른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갖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구분 소득세 과세방법
단체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음 ·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단체에 소득세 과세(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신청 가능)
단체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음 ·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각의 구성원에게 소득세 과세
(5) 무신고 시 불이익
①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과소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section 07. 절세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방법
투자방법 | 효과 |
여러군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줄이는 방법 | 금융소득 내역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금융소득의 일부를 세금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음 |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먼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한도까지 투자하는 방법 | 주식양도차익, 채권양도차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 비과세 소득을 활용하면 세부담을 적게함과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을 구성하는 방법 | 투자규모가 큰 경우 투자액을 분할하여 금융상품에 분산 가입하고 만기를 다르게 하여 매년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기준금액 이하로 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투자금액이 커서 금융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주소득이 많아 주소득도 8,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만기 채권이나 비과세저축 등을 활용하는 방법 |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30%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타 소득이 많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혜택도 누릴 수 있음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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