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금융상품]
part 4. 예금 및 신탁상품
chapter 01. 예금의 구분
section 01. 예금상품 유형별 구분
1) 요구불예금
- 예금주의 환급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상품
2) 저축성예금
-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예금
3) 주택청약 관련 예금
section 02. 예금상품 특성별 구분
1) 예치 방법
- 수시입출금식 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MMDA, CMA)
- 목돈 운용예금 : 목돈을 예치하여 수익을 받는 거치식 예금(정기예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CD)
- 목돈마련예금 : 목돈을 만들기 위해 다달이 월부금을 불입하는 적립식 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 근로자우대저축)
2) 예치 기간
① 초단기 예금 : 30일 이하의 초단기간 예금(MMDA, CMA)
② 단기 예금 : 30일 이상 ~ 1년 이하의 예금(정기예금, 표지어음, 발행어음, CD)
③ 장기 예금 : 1년을 초과해 장기간 운용 가능한 예금(정기적금, 분리과세 정기예금)
3) 적립 방법
① 정기적립식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신규 가입한 해당일에 약속한 회차만큼 불입하기로 약정한 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 가계 우대 정기적금)
② 자유적립식 : 매월 불입금액과 불입 일자, 불입회수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예금자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상품
보통예금 : 가입 대상, 예치금액, 예치 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금
당좌예금 :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 잔액이나 당좌대출 한도의 범위내에서 거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
가계당좌예금 : 은행과 가계당좌예금 거래약정을 맺은 고객이 가계수표로 지급결제하는 것으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예금
정기예금 :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간까지 예치하고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 기한부 예금
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예금
상호부금 :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
MMDA :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금융상품,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
청약저축 : 월부금을 일정 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 형태의 저축
주택청약예금 :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춰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예금
주택청약부금: 거래 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 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 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 초과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부터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는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적립식 장기금융상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우대 상품
③ 거치식 예금의 종류(이자 지급)
ㄱ. 이자 지급식 : 만기 전에 이자 지급
ㄴ. 만기지급식 :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
④ 할인식 : 신규 가입 시 예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
chapter 02. 예금의 종류
section 01. 입출금식 및 적립식 예금
1) 입출금식 예금
(1) 보통예금
①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② 가입 좌수 예치 기간 가입 한도 : 제한 없음
③ 금리 : 자유화
④ 이자 계산 : 적용이율 결정은 결산기 평잔을 기준
⑤ 세금혜택 : 없음
⑥ 예금 보호 여부 : 상시 보호
(2) 저축예금
① 가입 대상 : 실명의 개인
② 가입 좌수 예치 기간 가입 한도 : 제한 없음
③ 금리 : 자유화
④ 이자 계산 : 3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복리)
⑤ 세금혜택 : 없음
⑥ 예금 보호 여부 : 상시 보호
(3) MMDA
① 의의 : 은행도 단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상품
② 가입 대상 : 개인, 법인, 개인기업 등 제한 없음
③ 금리 : 자유화, 통상 예금 잔액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금액별로 차등 금리를 지급한다.
④ 이자 계산 방법 : 통상 매일의 잔액에 대해 해당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매일 원금에 가산한다.
⑤ 예치 기간 및 가입 한도 : 제한 없음
2) 적립식 상품
(1) 정기적금
① 의의 :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
②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③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5년 이내
④ 금리 : 자유화
(2) 재형저축
① 의의 :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 기본이율은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1년 단위로 변동
② 가입 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계약기간 : 7년
④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 분기 300만원 범위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⑤ 세금 우대 :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3) 주택청약부금
① 가입 대상 :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 만 19세 미만의 세대주도 가입 가능
② 계약기간 : 2~5년
③ 적립 방법 : 자유적립식 또는 정액적립식
④ 청약 우선순위 : 가입 후 2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1순위), 2순위(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계좌)
(4) 주택청약저축
① 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단, 만 19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② 계약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③ 적립금액 : 매달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
④ 예금 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5) 주택청약 종합저축
① 상품특징 : 청약권 부여, 소득공제 혜택
② 가입 대상 : 연령과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③ 납입 방법 : 매월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
section 02. 목돈마련 예금
1) 정기성 상품
(1) 정기예금
① 의의 : 일정한 예치 기간을 미리 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한부 예금으로 가장 저축성이 강한 예금
②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③ 가입 기간 : 1개월 이상 5년 이내
④ 금리 : 자유화
⑤ 이자 계산 : 만기지급식, 월이자지급식
(2)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① 의의 : 기존의 금융상품에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혼합한 형태의 복합상품으로 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 원금 100% 보장형 이상만 가능
②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③ 가입 기간 : 1년 이상이나 단기 상품 가능
④ 금리 : 주가지수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확정 수익 지급
⑤ 예금자 보호 여부 : 가능
(3) 주택청약예금
① 의의 :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목적부정기예금
②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단, 19세 세대주 중 단독세대주는 불가)
③ 가입 기간 : 1년
④ 청약 순위 : 1순위(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경과), 2순위(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⑤ 특별 중도해지 : 재예치 후 해지, 평형 변경을 위한 해지, 거주지역이 변경되어 예치금액을 바꾸기 위한 해지, 1개월 경과 후 당첨 등록된 계좌의 해지
2) 시장성 상품
(1) 양도성예금증서(CD)
① 의의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이자 계산 방법은 할인식이다. 제 3자에게 양도 가능, 유통시장에서 매매 가능
② 상품특징 : 중도해지 불가능,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각하여 현금화 가능
③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④ 가입 기간 : 30일 이상 제한 없음
⑤ 이자 지급 : 할인식으로 예치기간 동안의 액면금액에 대한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하여 선지급한 후, 만기 지급 시에는 증서소진인에게 액면금액 지급
(2) 환매조건부채권(RP)
① 의의 :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사전에 정해진 매매 가격으로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매매방식. 자본손실 없이 단기간에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 가능
② 취급기관 : 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한국증권금융, 우체국
(3) 표지어음
① 의의 : 은행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
② 특징 : 안전성, 타인 양도 가능, 중도해지 불가능
③ 이자 지급 : 할인식
(4) 금융채
① 의의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등의 은행들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장기채권. 중도환매 되지 않으므로 만기 이전에는 증권회사에 매각하여 현금화 가능
② 취급기관 : 은행, 증권회사
③ 투자단위 : 10만 원 단위
④ 이자계산
ㄱ. 할인채 : 할인발행 후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
ㄴ. 복리채 :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
ㄷ. 이표채 :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지급
(5) 후순위채
① 의의 : 채권의 발행자가 파산하는 경우 주주보다는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보다는 상환순위가 뒤지는 채권.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고수익 가능. 중도해지 및 담보대출은 불가능. 채권 10년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 신청 가능
② 투자 기간 : 5년 이상
③ 투자단위 : 보통 1,0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
'[퐈니논다] 퐈니의 경제 공부 > 📖 경제 용어 쉽게 배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퐈니의 경제공부] 경제용어(피셔의방정식,피구효과,적격대출,임베디드시스템,ETN,액티브펀드,패시브투자,다크데이터,바이럴마케팅,채권입찰제) (1) | 2022.08.18 |
---|---|
[퐈니의 경제공부] 경제용어(리플레이션,피그스,BIS비율,임팩트투자,엠부시마케팅,셧다운,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도플러효과,리디노미네이션) (0) | 2022.08.15 |
[퐈니의 경제공부] 경제용어(CDS, 젠트리피케이션, DTI, LTV, 펜스룰, 티핑포인트, 페이스팩, 빅블러, 클릭티비즘, 씬파일러) (0) | 2022.08.10 |
[투자자산운용사 나혼자 요약 제 1과목] 2장 금융상품 (0) | 2022.08.09 |
[투자자산운용사 나혼자 요약 제 1과목] PART 2. 절세전략 (0) | 2022.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