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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나혼자 요약] 제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by 퐈니퐈니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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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제 1장. 세제관련 법규 · 세무전략]

Part 1. 금융투자세제
chapter 01. 국세 기본법

section 01. 조세의 정의와 분류
1) 조세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

2) 조세의 분류



section 02. 총칙


1) 기간과 기한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
우편송달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한다.
공시송달 :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ㄱ. 송달 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ㄴ.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section 03.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부과확정 : 상속세, 증여세 등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자동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

3) 납부의무와 소멸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BUT,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중단됨.

4) 납세의무의 승계
합병법인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의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제 2차 납세의무자
청산인 등 :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출자자 :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 :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이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 양수인 : 양도 양수한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은 사업 양수인이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의 범위 :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section 0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 경감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20% 경감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 경감

2)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처음에 과다하게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

3)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x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section 05. 국세우선의 원칙
(1) 국세 우선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제도.

(2) 예외(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채권의 범위)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다만,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
우선변제임차보증금
우선변제임금채권

section 06. 심사와 심판
이의신청 :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청구 : 국세청 또는 감사원,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선택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선택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심사청구,심판청구절차는 취소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어 있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hapter 02. 소득세법

section 01. 소득세 총설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과,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 부과

2)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열거
예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는 과세 대상

3)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 종합과세 제도 채택
과세원칙 :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예외 :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ㄱ.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    
ㄴ. 분리과세 : 일정의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2)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3) 신고납세제도 :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기간

(4) 개인단위 주의
원칙 : 개인단위 주의
예외 : 공동사업 합산과세(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 비율이 큰 가족 구성원에게 과세함으로써 가족단위 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미)

(5) 누진과세,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
6~42%의 초과누진세율 채택

(6) 주소지 과세제도 채택

4)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1) 납세의무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주소 여부의 판정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로 판정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2)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납세의무
1거주자로 보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공동사업 등으로 보는 경우 :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5)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의 조세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1)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



(2)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종합과세)
ㄱ. 원천징수대상 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 : 종합과세

(3)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과세기간
원칙적인 경우 : 1월 1일~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출국이라 함은 주소 또는 거소의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chapter 03.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section 0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
①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예금증권(CD), 기업어음, 표지어음(상업어음은 제외)
당해 채권 등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

*할인액 : 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
*채권매매차익 : 채권을 중도매각할 때 실현되는 이익 중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을 초과한 이익(과세x)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의 이자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금전신탁 등 신탁계정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신탁에 속함.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금융기관이 시장 가격에 의하지 않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
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에서 납입보험료,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⑧ 유사 이자소득 :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각종 공제회의 공제급여
⑨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2) 배당소득
(1) 이익배당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투자의 반환으로 인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4)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7)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8)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section 02.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이자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배당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2)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section 03.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 = 이자·배당소득 총수익금액 x 원천징수 세율 - 외국납부 소득세액
- 일반적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세율은 14%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거주자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다음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를 종결
(2) 조건부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 과세
(3) 무조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한다.

3) 종합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4)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

(1) 기본구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2천만원 초과분+귀속법인세+2천만원)+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귀속법인세 : 이중과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x 11%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① 일반 산출세액, ② 비교 산출세액)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 2천만원) X 기본세율 + 2천만원 X 14%(280만원)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X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

(2) 세액계산 특례의 의미
일반 산출세액의 의미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세부담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2천만원 초과인 경우 2천만원까지 종합과세
② 비교 산출세액의 의미 :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

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 개요
법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2) 요건
적용대상자 : 후술하는 조정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자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ㄱ.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ㄴ.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일 것.
ㄷ.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일 것.

(3) 조정방법
①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종합과세는 배당소득 중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그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일반 산출세액에서 비교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section 04. 양도소득
1)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 :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ㄴ. 지상권
ㄷ.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 주식 및 출자지분
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ㄴ. 코스닥(코넥스)상장법인의 주식
ㄷ. 비상장법인의 주식
④ 기타 자산
ㄱ.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ㄴ. 영업권
ㄷ. 특정 주식 :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ㄹ. 특정 주식
⑤ 파생상품 : 코스피 200선물, 코스피 200옵션,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해외시장 파생상품,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된 권리증서

(2) 양도의 개념
자산의 유상이전
자산의 사실상 이전

2) 비과세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
(1)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과세표준의 계산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기타 필요경비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6~30% 공제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
호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chapter 04. 증권거래세법

section 0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 과세대상
①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것

2) 납세의무자
① 장내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
② 위 ①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③ 위 ①,②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3) 비과세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발행 매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4) 과세표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가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 가격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장외거래 : 아래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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